흡연부스 외부엔 자욱한 담배 연기와 꽁초들이 수북하다.
그 모습을 보며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눈살을 찌푸린다.
이처럼 흡연부스를 두고도
바로 앞과 옆인 외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스 안에 사람이 많아 답답하고
흡연부스 안에서 환기가 되지 않아
외부에서 흡연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 흡연으로 인해
부스 근처를 오가는 사람들이
간접흡연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정해진 구역에서
흡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흡연부스 경계 바깥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아무리 흡연부스 바로 옆이라고 해도
그 바깥은 금연구역이라는
이야기이다.
흡연부스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설치해도 지키지 않으면
없느니만 못하다는 의견도
빗발치고 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는
공감에서 출발해
연기를 맡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
이라고 생각하는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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